[뉴스큐] 尹, 불참 속 법원 심문 진행 종료...쟁점과 변수는? / YTN

2020-12-22 10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정지를 따지는 법원 심문, 일단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24일 오후 3시에 속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이 앞으로 다투게 될 쟁점들은 무엇인지, 변수가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24일 다시 열기로 했잖아요. 심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먼저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변호인 측에서 지금 굉장히 쟁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되고 있는 이 재판이 집행정지 재판, 즉 가처분재판이에요. 본안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가처분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쟁점사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외에도 이번 집행정지와 관련된 게 예전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다른 게 이번에 이 집행정지와 관련된 건 거의 마지막 재판, 본안소송과 유사하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이 만약에 안 되거나, 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본안소송을 하겠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가는데 그러면 이미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본안소송이 난다 한들 사실상 거의 그 본안소송은 실익이 없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집행정지는 절차와 관련된 아까 회복할 손해만 있는지 보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는데 본안소송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본안소송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의 의미 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심문기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법원이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4일에 추가 심문이 진행되면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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